청약통장 해지 불이익 없을까? 주의사항 및 해지 방법 살펴보기

주택청약 해지 고민하고 있다면 확인해 보세요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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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출 규제와 분양가 상승으로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무심코 해지했다가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데요. 청약통장 해지 전 꼭 살펴보아야 할 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콘텐츠 제목인 '청약통장 해지 불이익 없을까? 주의사항 및 해지 방법 살펴보기'라고 써있는 대표 이미지이다.

주택청약 해지 주의사항

청약통장 해지하면 안되는 이유는?

청약통장은 저축 수단뿐 아니라 청약 자격을 얻고 다양한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이에요. 따라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어떤 점이 달라지고, 어떤 혜택이 사라지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아요.

1)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액 등이 초기화돼요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해당 통장으로는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수 없어요. 청약 자격이 사라지기 때문인데요.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는 기준인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액, 납입횟수 등이 소멸돼요.


특히 민영주택 가점제*인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최대 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기간이 초기화되어 나중에 다시 청약통장을 가입하더라도 그때부터 다시 기간이 계산돼요.

*무주택기간(최고 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부양가족 수(최고 35점)에 따라 가점을 산정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청약 당첨자를 가려내는 방식

2) 금리 혜택이 사라져요

현재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19-34세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2가지 종류가 있어요.


1개월 초과 가입 유지 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3%-3.1%(1개월 초과-2년 이상, 2025.09.19. 기준, 세금공제 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 3.7%-4.5%(1개월 초과-2년 이상 10년 이하, 2025.09.19. 기준, 세금공제 전) 금리를 제공해요. 특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저축 수단으로서도 효과적인데요. 청약 통장을 해지하면 이러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없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

가입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금리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2.30% 연 3.70%
1년 이상 2년 미만 연 2.80% 연 4.20%
2년 이상 10년 이하 연 3.10% 연 4.50%
10년 초과 연 3.10%
※ 2025.09.19. 기준, 세금 공제 전

3)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청약통장은 소득공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더 이상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요. 또한 소득공제를 받은 뒤 가입일 기준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면 납입 금액 누계액의 6%(지방소득세 포함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돌려내야 해요.

4) 대출 우대금리 혜택이 사라져요

일부 대출 상품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납입횟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도 해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로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면, 청약 해지 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없으니 잘 체크해 보세요.

청약 해지 대안은?

청약 담보대출도 가능해요

'통장'이 펼쳐져있고 동전이 5개가 주변에 널려져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굳이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아도 돼요. 예금담보대출처럼 청약통장을 담보로 납입액의 9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납입한 금액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어요. 대출 방법은 일반 대출과 마이너스통장(종합통장자동대출) 중 선택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청약통장 해지 방법, 준비물

어떻게 해지하나요?

청약통장은 보이스피싱이나 착오 해약으로 인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은행 지점에서만 해지할 수 있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되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해지할 때는 금리 적용을 위해 가입자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를 증빙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다만 사전에 은행 지점을 통해 비대면 해지 허용 등록을 했다면 KB스타뱅킹 앱이나 인터넷뱅킹에서도 해지가 가능해요.

청약통장 해지 FAQ

이런 점이 궁금해요!

Q. 청약통장 해지 후 재가입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바로 재가입은 가능해요. 다만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납입실적 등은 초기화됩니다.

Q.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새로 가입하려면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하나요?

🙅🏻 아니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해지하지 않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2026년 9월 30일까지 전환 가능하고, 전환 후에는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에 모두 청약 가능해요. 

Q. 청약통장은 중도에 일부 인출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청약통장 일부금액만 출금하는 것은 불가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만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1회에 한해 일부 출금이 가능해요. 

Q. 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은 해지해야 하나요? 재사용이 가능한가요?

💁🏻 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청약에 당첨된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해당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해요. 청약 당첨 후 다른 청약을 준비하려면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청약통장에 다시 가입해야 해요.

*부적격 당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당첨 등

이 콘텐츠는 2025년 9월 1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납입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가입대상: 가입 전환 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19 세 ~34 세의 거주자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로 가입일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증빙된 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5 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 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증빙된 자
3.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등 현역병 , 상근예비역 , 의무경찰 , 해양의무경찰 , 의무소방원 , 사회복무요원 , 대체복무요원 등) 또는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직전 과세기간 중 복무한 기간이 1 일 이상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납입금액: 매월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유의사항]
∙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상품 가입 전 주택청약종합저축 약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적립식예금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청약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나, 주택도시기금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청약예금∙부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적용이율은 정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청약제도는 관련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개정으로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지점 또는 고객센터(1588-9999),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담보대출, 예금담보대출]  
※ 공통 유의사항
∙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대출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 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대출금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 3만5천원),
※ 대출금1억원 초과~10억원이하 : 15만원 (고객부담 7만5천원),
※ 대출금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담 17만5천원)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6조 ①항 에 의하여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예금 등 담보물에 가압류, 압류, 미결제 타점권 유무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자는 대출기간 중 매월 이자지급일에 대출상환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 일시상환(종합통장자동대출 포함) : 일단위 일계산 후취,
- 분할상환 : 월단위 월계산 또는 월단위 일계산 후취 ∙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를 기일에 변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금 등 기타 채권과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지점 또는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담보대출
∙ 대출 적용금리는 변동금리로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신잔액기준 COFIX, 잔액기준 COFIX(2019.7.15 이전 대출 기한연장 및 조건변경 시에만 적용) 연동 12개월 변동금리 적용
-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기준 3.89%(기준금리 연 2.49%+가산금리 연1.40%p), 신잔액 COFIX 12개월 기준 3.86%(기준금리 연 2.54%+가산금리 연 1.32%p)
※ 대출금액 5백만원, 일시상환, 2025.09.19 기준
- 종합통장자동대출 선택시 적용금리에 연 0.50%p 추가 가산
※ 예금담보대출 
∙ 대출 적용금리는 수신금리 연동금리로 대출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품 금리에 1.25%p, 5억원을 초과하면 1.00%p 가산금리 적용
- 종합통장자동대출 선택시 적용금리에 연 0.50%p 추가 가산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3888호(2025.09.22)
유효기간: 2025.09.22~2026.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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