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이면 주민세 고지서가 날아와요. 주민세는 금액이 많지 않지만,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주민세 종류부터 납부 방법, 환급 신청 방법까지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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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매년 8월이면 주민세 고지서가 날아와요. 주민세는 금액이 많지 않지만,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 주민세 종류부터 납부 방법, 환급 신청 방법까지 살펴볼게요.
주민세 뜻, 종류
주민세란?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나 법인이 내는 지방세로, 국세와 달리 지역에서 걷고, 도로 정비나 행정 서비스 등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에 사용돼요. ‘지역 구성원으로서 내는 회비’와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어요.
주민세는 납부 대상과 과세 기준에 따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세 가지로 나뉘어요.
사업소분 주민세란 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가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 내는 주민세예요. 8월 1일부터 31일 사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내야 해요. 사업소분 주민세는 기본세액과 연면적에 따른 면적세, 기본세액의 25%인 지방교육세로 구성돼요.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평균 월 급여 총액이 1억 8,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납부 대상이에요. 전년도 12개월 평균 급여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총급여의 0.5%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내야 해요.
주민세 납부 기간
주민세, 언제 내나요?
주민세 종류에 따라 납부 기간이 달라요. 개인분 주민세는 8월 16일~31일 사이에 별도 신고 없이 내요. 사업소분 주민세는 매년 8월 중 사업장에 소재하는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내야 해요. 종업원분 주민세는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내고요.
주민세 납부 기간
주민세 종류 | 납부 기간 |
개인분 주민세 | 8/16~31 신고 없이 납부 |
사업소분 주민세 | 8/1~31 신고 후 납부 |
종업원분 주민세 | 매월 10일까지 신고 후 납부 |
주민세 납부 방법
주민세, 어떻게 내나요?
주민세 면제 조건
주민세 안 내도 되는 사람은?
만 18세 이하 또는 30세 미만 미혼자가 세대주면 개인분 주민세가 면제돼요. 다만 부모 등 성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적용되지 않아요.
또한 80세 이상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도 주민세가 면제돼요.
사업소분 주민세 역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또는 전액이 면제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기본세액과 면적세 모두 면제받을 수 있어요.
또한 사업장의 연면적이 330㎡ 이하면 사업소분 주민세를 안 내요. 단, 각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조례로 세부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시·군·구청의 공지사항에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주민세는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면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직접 신고하거나 면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고지서가 발송될 수 있어요. 특히 미성년 세대주나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로 신고해야 해요.
주민세 환급 조건, 방법
주민세, 더 냈다면 환급받으세요
주민세 납부 과정에서 오류나 중복 납부가 발생했다면 납부 이후에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환급 사유는 카드나 앱으로 이중 납부한 경우, 주소를 옮겼는데 이전 주소에서 잘못 고지된 경우, 사업소분 세액이 과도하게 부과된 경우인데요. 이런 사례에 해당하면 환급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주민세 환급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 [환급신청> 지방세> 주민세]에서 할 수 있어요. 신청서에는 환급 사유와 본인의 계좌 정보를 써야 하고, 제출 후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보통 2~4주 안에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돼요. 위택스 이용이 어려우면 관할 구청 세무과나 환급 담당 부서에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안에 안 찾으면 사라져요. 소멸시효 전에 환급받으세요.
주민세는 금액이 많지 않지만,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자칫하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으니 내가 주민세 납부 대상인지, 또 면제 조건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불필요한 부담 없이 똑똑하게 세금을 관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주민세 자주 묻는 질문
서초구청에 따르면, 주민세 종업원분의 급여총액은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해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의한 비과세 대상 급여와 고용주가 주는 출산전후휴가 기간 급여, 육아휴직 기간 급여,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는 제외돼요.
주민세 종업원 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예요.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신고하고 내는 세금이며, 주민세 개인균등분은 세대주로 등록된 개인이 내는 세금으로 서로 달라요.
고지된 지방세의 최초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붙고, 본세 기준 45만원 이상이면 1개월마다 0.66%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최대 60개월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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