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퇴거자금대출 조건·한도 | 6.27 대책 이후 세입자 보증금 반환 고민된다면

집주인을 위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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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는 집주인이 많아졌어요. 이때 활용되는 방법이 바로 세입자 퇴거를 조건으로 실행되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이에요. 특히 지난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이후, 한도와 조건이 달라지면서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는데요.

오늘은 전세퇴거자금대출이 무엇인지, 어떤 조건과 한도, 절차로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쌓인 동전 위에 주택 모형이 올려져 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이란?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줄 때 활용하는 대출이에요. '임차보증금 반환대출'이나 '세입자 퇴거 조건부 대출'이라고도 불러요.

전세퇴거자금대출 조건

전세퇴거자금대출 조건

  • 주체: 집주인
  • 목적: 임대보증금 반환
  • 조건: 세입자 퇴거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는) 집주인만 신청 가능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 집주인(임대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임대보증금 반환 목적 전용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는 데만 쓸 수 있어요. 은행이 대출금을 집주인 계좌로 주지 않고,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 거주 세입자 요건 충족

단순히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을 가진 세입자가 있어야 해요. 또, 실제로 돌려줄 보증금이 존재해야만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는 기본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내에서 가능하고,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어요.

👉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사례

예를 들어, 주택 시세가 10억원이고 LTV 70%, 임차보증금이 6억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계산상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10억 × 70% = 7억원이에요. 하지만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세입자 보증금만큼만 대출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대출은 최대 6억원까지 돼요. 그리고 여기에 소득에 따라 DSR, DTI를 적용해서 최종 한도가 계산됩니다.

※ LTV: 집값 대비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율

📌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이후 달라진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원칙적으로 세입자 보증금 범위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2025년 6월 27일 시행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의 경우 한도가 1억원으로 크게 줄었어요.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대출 불가


즉,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주택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신청할 때, 임대차 계약 체결일이나 주택 취득일이 2025년 6월 27일 이후라면 1억원까지만 가능하고, 다주택자라면 대출이 불가해진 거예요.


다만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1억원을 초과하여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세입자와의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일이 2025년 6월 27일 이전인 경우
  • 현재 임대인의 해당 주택 소유권 취득일(소유권 이전 등기 또는 매매계약 체결)이 2025년 6월 27일 이전인 경우

전세퇴거자금대출 절차

주택 지붕 위에 올라간 남자가 망원경으로 무언가 보고 있는 모습으로, 망원경 렌즈에 달러 표시가 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대출 심사 및 승인, 대출금 수령의 순서로 진행돼요.

① 대출 신청 및 서류 제출

세입자의 거주 여부와 퇴거 계획을 증빙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대출 신청 과정에서 작성하는 약정서에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을 포함합니다.

📄 전세퇴거자금대출 기본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부동산등기부등본
  • 등기권리증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임대차계약서
  • 재직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관련 서류

② 대출 심사 및 승인

담보 주택의 등기부등본, 신청자의 소득·신용, 세입자의 대항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요.

전세퇴거자금대출 유의사항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줄 때 쓰이는 특수 목적 대출이에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대출 한도, 실행 시점, 주택 추가 구입에서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임차보증금 범위까지 대출 가능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만큼만 대출받을 수 있어요.

🤝 임차보증금 반환과 대출 실행 시점 일치

대출 실행일에 은행이 세입자에게 직접 보증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집주인·세입자·은행 간 협의가 중요해요. 시점이 어긋나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대출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요.

🏘️ 주택 추가 매입 불가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세입자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이에요. 따라서 대출 실행 이후 주택 소유 수가 늘어나면 주택 구입에 대출 자금이 사용된 것으로 보고, 대출이 즉시 회수되며,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이 제한돼요.

전세퇴거자금대출

💬 자주 묻는 질문

종이로 만든 검색창 일러스트가 놓여 있고, 검색창 안에는 ‘FAQ’라는 나무 글자가 있으며 오른쪽에는 돋보기 아이콘과 커서 모양이 그려져 있다.

Q. 생활안정자금대출과 전세퇴거자금대출, 차이가 뭔가요?

💁🏻 생활안정자금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고 담보만 설정하면 대출이 실행돼요. 대출 한도는 담보가치에 LTV 비율을 적용한 뒤 선순위 채권(보증금 등)을 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대출금은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반면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세입자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세입자가 실제로 퇴거해야 대출이 실행될 수 있어요. 대출 한도 역시 반드시 보증금 범위 내에서만 받을 수 있죠. 대출금도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돼요.

 

주택담보대출 생활안정자금 vs. 전세퇴거자금대출 비교

구분 일반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 전세퇴거자금대출
목적 생활 자금(범용) 세입자 보증금 반환 전용
조건 별도 조건 없음 세입자의 실제 퇴거
한도 담보가치×LTV-선순위 채권(보증금) 등 세입자 보증금 범위 내
자금 흐름 대출자(집주인) 계좌로 입금 세입자 계좌로 입금

 

Q. 이미 세입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했는데 전세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 아니요.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세입자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이미 보증금을 돌려줬다면 대출이 불가해요.

Q.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고 전세 계약을 했을 경우,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 예외 대상인가요?

🙆🏻 네. 규제 적용 예외 대상이에요. 다만, 전세퇴거자금대출 신청시 아래의 조건을 맞춰야 해요.

 

  • 새 세입자가 들어오는 경우(=다음 임차인이 있는 경우)
    특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새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해요.
  • 새 세입자가 없는 경우(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경우)
    집주인이 1개월 이내 전입하고, 2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합니다.

Q. 매매계약 체결일이 2025년 6월 27일 이전이고, 소유권 이전일은 그 이후인 경우에도 전세퇴거자금대출 한도 규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을 확인하여 2025.06.27. 이전인 경우 예외 적용 가능해요. 계약금 이체 내역이 2025.06.28. 이후인 경우에는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없어요.

 

※계약금 일부 6월 27일 이전 송금, 나머지 이후 송금한 경우 예외 적용 불가

이 콘텐츠는 2025년 9월 22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의사항]

- 금융소비자는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대출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 우대금리 제공 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시 계약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에 연 3%의 연체가산을 더하며, 최고 연체이자율은 연 15%입니다. 다만, 대출이자율이 15% 이상인 경우 대출이자율에 연2%를 더하여 적용합니다.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3941호(2025.09.22)

(유효기간 : 2025.09.22~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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