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정부 주택도시기금에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상대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기 어려운 청년층,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지원 대상인데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 조건부터 한도와 필요 서류까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읽는시간 4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정부 주택도시기금에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상대적으로 주택을 소유하기 어려운 청년층,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지원 대상인데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 조건부터 한도와 필요 서류까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게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중복 대출이 없고, 소득·자산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해요.
*세대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와 주소지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함께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여기서 직계존속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등을 의미하며, 직계존속은 자녀, 손자 등을 의미.
기금대출, 전세대출, 이주비 대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은행 대출 심사 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출 신청자의 자산을 먼저 심사해요. 자산심사는 기금 e 든든(비대면) 또는 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자산도 합쳐서 심사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배우자가 될 사람의 자산까지 함께 심사해요.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심사 대상입니다. 배우자나 배우자 예정자 뿐만 아니라, 세대원 예정자의 경우 자산심사는 함께 전입할 세대원도 자산심사 대상에 포함돼요.
자산심사는 ‘사전 자산심사’와 ‘사후 자산심사’로 나눠 진행됩니다. 사전 자산심사에 통과하더라도 사후 부적격자로 판정되면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부부 합산 순자산이 3억 4,500만원 이하일 때 사전·사후 자산심사 모두 통과할 수 있습니다.(2024.07.01 기준)
※ 소득 기준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따라 달라지니 아래 상품별 안내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사전 자산심사 평가 항목
부동산, 자동차, 일반 자산, 버팀목·디딤돌 전세대출을 취급하는 은행(기금수탁은행)의 금융자산
✔️ 사후 자산심사 평가 항목
버팀목·디딤돌 전세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기금수탁은행을 제외한 은행 및 증권사)
🚨참고하세요!
자산심사는 은행에서 받는 대출심사와 다른 별개의 심사예요. 자산심사에 통과하더라도, 은행 대출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 기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기본적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에요. 하지만 신혼가구, 신생아 가구, 미성년자가 2명 이상 있는 가구에는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종류별 조건, 한도, 소득 알아보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크게 5가지 상품으로 나뉘어요.
상품별로 대상과 한도, 소득 기준, 상세 조건이 다르므로 내 상황에 알맞은 버팀목 대출을 선택하려면 다음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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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 이상이라 청년전용 버팀목,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버팀목 을 신청할 수 없다면, 또 신혼부부가 아니거나, 신생아 자녀가 없다면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살펴보세요.
대상 | ◾세대주 (1개월 이내 세대주예정자) ◾단독세대주 |
연 소득기준 |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천 5백만원 이하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
대출한도 | ◾수도권 1.2억원(수도권 외 8천만원)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3억원(수도권 외 2억원) |
대출비율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는 80% 이내 |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원 이하(수도권 외 2억원)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수도권 외 3억원) |
기본금리 | 연 2.30 ~ 연 3.30% (2024.8.16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 |
임차 전용면적 | 85㎡ 이하 (단, 수도권 제외한 도시 지역 외&읍, 면은 100㎡) |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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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만 34세 이하의 청년은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버팀목 또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해보세요.
중소기업취업(창업) 청년 버팀목 | 청년전용 버팀목 | |
대상 | ① 중소/중견기업 취업자(고용보험 가입) 또는 창업자 ② 대출신청연도에 만 19세가 되는 미성년자* ※ 연령 산정 시 병역 기간 차감 가능(최대 만 39세) |
① 만 19~34세 이하 세대주(예정자 포함) ② 단독 세대주 ※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인 경우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연 소득 기준 |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 단독 세대주 3천 5백만원 이하 |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 신혼가구 7천 5백만원 이하 ◾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
대출 한도 |
1억원 | 2억원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1.5억원) |
대출 비율 (신규 계약시) |
◾ 주택금융신용보증서(HF) 80%이내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HUG) 100% 이내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전세 보증금 |
2억원 이하 | 3억원 이하 |
기본 금리 |
연 1.50% (2024.01.01 기준, 변동금리) |
연 2.00 ~ 연 3.10% (2024.8.16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 |
임차 전용면적 |
85㎡ 이하 | 85㎡ 이하 (단,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예정자)는 60㎡ 이하) |
*대출 신청연도에 만 19세가 되는 미성년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인 경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 버팀목 대출 신청 가능
❶ 중소기업 취업자: 중소기업(개인사업체 포함) 또는 중견기업에 취업하고, 고용보험에 정상 가입된 직장인을 말해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우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해요.
❷ 중소기업 창업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사업자를 말해요.
※사행성 업종, 공기업, 지방공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직영 공기업 해당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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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거나 최근 부모가 되었다면?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혼인한지 7년 이내라면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을 추천드려요. 출산 계획이 있거나, 출산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이 1억 3천만원까지 적용되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도 좋은 선택이에요.
특히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신생아 자녀 1명당 특례금리가 4년간 적용됩니다. 자녀를 추가로 출산하게 되면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를 4년 더 적용받을 수 있어요.(출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2년까지 이용 가능)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 신생아 특례 버팀목 | |
대상 | 세대주(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단독 세대주 |
|
연 소득 기준 |
(부부합산) 7천5백만원 이하 |
(부부합산) 1억 3천만원이하 ※ 대출 신청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상 신생아 부모 소득 합산 |
대출 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3억원 |
대출 비율 (신규 계약시)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
전세 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이하 |
수도권 5억원 (수도권 외 4억원)이하 |
기본 금리 |
연 1.70 ~ 연 3.10% (2024.8.16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 |
연 1.10 ~ 연 3.00% (2024.3.29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 |
임차 전용 면적 |
85㎡ 이하 (단, 수도권 제외한 도시 지역 외&읍,면은 100㎡ ) |
*임신 중인 경우는 ‘출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요.
※신혼가구: 혼인 7년이내 (3개월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신생아가구: 대출접수일(자산심사 신청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한 가구(20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해봤어요.
일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연 2.30~연 3.30% |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연 1.50% (2024.1.1 기준)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연 2.00~연 3.10% |
신혼가구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연 1.70~연 3.10% |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연 1.10~연 3.00% |
각 상품의 금리는 연 소득(부부합산)과 임차보증금 범위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고, 상품별 우대금리가 다르게 적용되니 정확한 금리는 상품안내장을 확인하세요.
✨알아두세요!
대출이 실행되고 난 후 최종 자산심사 결과가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금리가 더 붙어요.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소득 3분위 기준)보다 1천만원 이내 초과하면 연 0.1%p, 1천만원 넘게 초과하면 연 2.0%p 금리가 더해져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공통 필요서류 |
𝟏. 본인 신분증 𝟐.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 포함)단, 원본이 필요할 수 있음(예. 버팀목 안심 대출) 𝟑.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𝟒.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𝟓.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변동이력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𝟔.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 분) 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𝟖.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 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세전' 소득으로 소득기준 산정 |
2.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근로소득자 소득 산정 |
◾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근로소득자임을 확인해요.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소득을 확인해요. 상여금 등도 모두 합해서 소득을 산정해요. ◾ 1년 미만 재직자는 1개월 이상 재직하고 온전한 1개월 급여를 받은 뒤에 신청이 가능해요. 이 때, 급여통장 사본(또는 계좌 거래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
3.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소득자 소득 산정 |
◾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사업소득자임을 확인해요.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소득을 산정해요. |
4. 프리랜서 소득 산정 |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해요. |
5. 일용직 근로자 소득 산정 |
◾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건설업은 1년 미만)이며, 월 비정액 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말해요. ◾ 세무서에서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원(소득 구분: 일용근로소득)상의 금액 또는 최근 1년 이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합계액으로 소득을 산정해요. |
6. 휴직자 소득 산정 |
휴직자는 휴직 직전 소득으로 산정해요. 하지만 휴직자가 최근 3년 내 1개월 이상 소득이 없었다면 무소득으로 봅니다. |
7. 복직자 소득 산정 |
복직 이후 월평균 급여를 연 환산하여 소득을 산정해요. 복직 이후 3개월 급여가 없는 경우에는 휴직자로 간주하여 소득을 산정해요. |
🏢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버팀목 추가 서류 |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소속 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속 기업 직인이 날인된 주업종코드확인서,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 발급이 불가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 청년 창업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발급기관 양식) ◾ 대출 신청인이 만 35세 이상~만 39세 이하인 경우 : 병적증명서 ◾ 대출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 신혼가구 버팀목 추가 서류 |
결혼 예정자의 경우 ➊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➋ 배우자 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
👶🏻 신생아 특례 버팀목 추가 서류 |
◾ 출산한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서 ◾ 입양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 기준) |
✔️ 세대주 예정자
: 세대 구성 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보증금이 올랐거나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
: 새로 계약한 임대차계약서, 기존 임대차계약서
✔️ 임차목적물이 단독, 다가구 주택이면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 전입세대 열람내역(새로 계약한 집 기준)
※ 개인별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2년이며,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 시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까지입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 선택할 수 있어요. 다만, 일반/청년 전용/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서는 임차 중도금 및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일 경우 혼합상환 방법을 선택할 수 없어요.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서류 쉽게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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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2024. 7. 1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4. 8. 16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유의사항]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 5천만원이하: 비과세/ 대출금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고객부담 3만 5천원)/ 대출금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고객부담 7만 5천원)/ 대출금 10억원 초과: 35만원(고객부담 17만 5천원)
-이자를 납입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지난 경우 등 기한이익 상실 시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지급금 포함) 보유, 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에 선순위채권(주택담보대출 등)이 있거나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시세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주택 경매 실행 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임차주택에 신탁계약이 체결(예정 포함)되어있는 경우 신탁계약을 전후로 정당한 임대권한이 있는 자가 변동될 수 있고 우선수익권자 지정 등으로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https://nhuf.molit.go.kr)에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교부 및 열람이 가능합니다.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4-4142-1호(2024.08.14)
(유효기간: 2024.08.14 ~ 2024.12.31)
금융을 쉽게, KB의 생각으로 금융이 가까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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