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콘텐츠는 2026년 8월 10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유의사항]
※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 개인형 IRP
∙ [DB형(확정급여형)]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DC형(확정기여형), 개인형 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투자자는 상품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은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ETF 수수료,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DC 가입자 부담금 수수료는 연 0.40%, 개인형IRP 수수료는 (사용자부담금) 연 0%~0.45%, (가입자부담금) 연 0.21%~연 0.28% 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KB국민은행 지점 또는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상담센터(1599-009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3752호(2026.08.13.)
유효기간: 2026.08.13.~2027.08.1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