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란, 무주택 근로자가 낸 월세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연말정산 때, 월세 납부액의 일정 금액을 그대로 세금에서 차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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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란, 무주택 근로자가 낸 월세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연말정산 때, 월세 납부액의 일정 금액을 그대로 세금에서 차감받을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계산 방법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가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어요.
월세 세액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최대 17%까지 적용됩니다. 월세 납입액 연 1,0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해요.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납입액의
17% |
|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 |
납입액의
15% |
연봉 5천만원인 근로자는 공제율 17% 구간을 적용받아요.
600만원 × 17% = 102만원
따라서 계산된 세금에서 102만원이 감면돼요.
✅️ 예시 2. 총급여 8,000만원, 월세 연간 1,200만원
연봉 8천만원인 근로자는*월세 세액공제 대상 최고 구간(공제율 15%)에 해당해요.
1,000만원(공제 한도) × 15% = 150만원
즉, 납부해야할 세금에서 150만원을 차감할 수 있어요.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연 최대 1,000만원까지에요. 초과 납부한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월세 세액공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월세 세액공제는 매년 1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근로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임대차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연말정산 기간 동안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누락됐다면 계약서 사본이나 이체내역 등을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해요. 현금영수증으로 납부한 것도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 신청 전 알아둘 것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아래의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조건을 잘못 이해하면 공제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신청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월세 소득공제 방법
월세 소득공제는 어떻게 받나요?
✅️ 예시. 총급여 4,000만원, 연간 월세 600만원(현금영수증 발급), 카드 사용액 1,000만원, 세율 15%
| 구분 | 금액 |
| 총급여 |
4,000만원 |
| 카드 소득공제 기준 | 4,000만원 × 25% = 1,000만원 |
| 총급여가 4,000만원이므로 총급여의 25%인 1,000만원을 넘는 금액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 |
| 카드 사용 금액 합계 | 600만원 + 1,000만원 = 1,600만원 |
| 공제대상 금액 |
1,600만원 - 1,000만원 = 600만원 |
| 월세와 생활비 등을 합한 총 카드 사용금액은 1,600만원이고, 이 중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인 600만원이 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에요. |
|
| 소득공제액 | 600만원 ×30% =180만원 |
|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에 현금영수증 공제율 30%를 적용한 180만원이 과세표준에서 차감(소득공제)돼요. ※ 참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
| 실제 세액 절감 효과 |
180만원 × 15% = 27만원 |
| 실제 줄어드는 세금이 계산하려면 소득공제액에 세율을 곱해야 해요. 소득
공제액이 180만원이라면 세율(15%) 적용 시 27만원 정도 세금이 줄어요. |
|
소득공제는 세율을 적용해야 실제 절세 금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공제 금액이 커 보여도 환급액은 상대적으로 작아요.
반면, 월세 세액공제는 세금으로 내야할 금액에서 바로 102만원*이 차감되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면 세액공제가 더 유리해요.
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차이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는 적용 조건과 세금이 줄어드는 방식에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는 소득과 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납부한 월세액을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요.
반면,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하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방식이에요. 별도의 소득이나 주택 요건은 없지만,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절세 효과가 있어요.
| 구분 | 월세 세액공제 |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 |
| 대상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000만원(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
총급여 구간 전체 대상 |
| 적용방식 | 세액에서 직접 차감 (환급 형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소득) 차감 |
| 공제한도 | 월세 납입액 연 1,000만원 한도 |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하며, 공제 최대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다름 |
| 공제율 | 월세액의
15~17% 세액공제 |
신용카드
15%, 체크·현금영수증 30% 소득공제 |
월세 세액공제
💬 자주 묻는 질문
🙅🏻 아니요.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는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 두 제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해요.
🙆🏻 네, 가능해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급 신청할 수 있어요. 이미 지났더라도 5년 내 재신고 가능해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으로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
연말정산은 흔히 '13월의 월급'이라 불려요. 월세를 내고 있다면, 세액공제부터 꼭 확인해 보세요. 신청 조건과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매달 낸 월세가 환급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현명한 절세 준비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 콘텐츠는 Content Creation House 고릴라디스트릭트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5년 11월 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에 수록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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