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모든 것

한국주택금융공사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2024.11.28

읽는시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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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지원,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중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매 시 대출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저금리 대출 상품인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보금자리론에 대해 알아볼게요.

보금자리론 전자약정 태블릿과 집이 있다.

보금자리론이란?

보금자리론은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매매하려는 사람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에요. 

보금자리론 종류 (아낌e/ U-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에는 크게 아낌e-보금자리론과 U-보금자리론이 있어요. 두 상품의 차이는 대출 신청 프로세스와 기본금리예요.

 

  • 아낌e-보금자리론: 온라인 전용 상품으로 대출 접수, 심사, 승인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진행해요. 이후 은행에 방문해 대출서류 제출 및 근저당 설정 서류를 작성해요. 대출거래 약정은 비대면 전자약정을 통해 진행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해요.

 

  • U-보금자리론: 대출 접수부터 심사와 승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진행해요. 이후 은행에 방문해 대출서류를 제출하고 종이 대출거래약정서, 근저당 설정 서류를 작성해요.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포함)이어야 보금자리론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대출 자격 조건을 하나씩 더 알아볼게요.

🏠 주택 보유수: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대출을 받는 사람(채무자)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합쳤을 때 1주택이거나, 두 사람 모두 무주택이어야 해요. 1주택자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해요. 

💰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어요. 아래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을 조금 더 완화해줘요.

 

  • 신혼부부, 결혼 예정자: 부부합산 연 소득 8천 5백만원 이하
  • 미성년 자녀 1자녀/2자녀/ 3자녀: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원/9천만원/1억원 이하

보금자리론 신청 가능 주택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와 주택 가격을 알아볼게요. 

🏠 대출 대상 주택

아파트, 기타 주택(연립·다세대·단독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 주택 등)이 보금자리론 대상이에요. 오피스텔*과 상가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 전세사기 피해자에 한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 대상 주택 가격

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은 6억원 이하여야 해요. 주택 가격은 ① KB국민은행의 KB시세, ② 한국부동산원 시세, ③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④ 분양가액, ⑤ 감정평가액 순서로 평가 가격을 적용해요.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는 3억 6천만원이에요. 한도 금액 이하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단, 다자녀 가구와 전세사기 피해자는 4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4억 2천만원까지 대출 한도가 완화돼요. 

보금자리론 LTV, DTI

보금자리론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일반 주택자금대출과 다른 LTV, DTI를 적용받아요.

 

☑️ LTV(담보인정비율): 아파트 70%, 기타주택 65% 이내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 조정지역: 10%p 차감하여 적용 (아파트 60%, 기타주택 55% 이내)
  • 단, 조정지역일지라도 실수요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전세사기 피해자는 10%p 차감하지 않아요.

 

 

☑️ DTI(총부채상환비율): 최대 60%

  •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적용
  • 단, 조정지역일지라도 실수요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10%p 차감하지 않아요.

보금자리론 실수요자 적용 요건

조정지역에 위치한 집을 구매할 때 LTV/DTI 최대한도가 10%p 줄어들어요. 하지만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LTV/DTI 최대한도가 그대로 유지돼요. LTV와 DTI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실수요자 요건은 아래와 같아요.

 

  •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 보유 주택 수: 부부합산 무주택 (대출 신청일 기준)
  •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보금자리론 대출 기간

보금자리론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중 대출 기간 40년, 50년에 한해서는 대출 신청인의 나이를 제한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 40년: 만 39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49세 이하)
  • 50년: 만 34세 이하(신혼가구인 경우 만 39세 이하)

 

보금자리론 상품은 별도의 거치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자만 따로 내는 기간 없이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금리

보금자리론 대출 금리는 최저 2.95%부터 최고 4.35%예요. (24.11.04 한국주택금융공사 고시 기준)

보금자리론 기본금리

기본금리는 최저 연 3.95%부터 최고 4.35%로 대출 만기 기간에 따라 정해져요. 아낌e 보금자리론은 전자약정 우대금리 0.1%가 적용되어 U-보금자리론에 비해 기본금리가 0.1%p 낮아요. 

대출
만기
아낌e-보금자리론
기본금리
U-보금자리론
기본금리
10년 연 3.95% 연 4.05%
15년 연 3.95% 연 4.15%
20년 연 4.10% 연 4.20%
30년
연 4.15% 연 4.25%
40년 연 4.20% 연 4.30%
50년 연 4.25% 연 4.35%

(2024.11.04 한국주택금융공사 고시 기준)

보금자리론 우대 금리

우대금리는 아낌e/ U-기본형 보금자리론 구분 없이 최대 1.0%p까지 적용돼요.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할인

  •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 가구, 다자녀 가구: 연 0.7%p

 

👉🏻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1.0%p 한도까지 중복 적용* 가능

*신혼가구 우대금리와 신생아 출산가구 우대금리는 서로 중복 불가

추가 우대금리 할인

  •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 입주자: 연 0.2%p
  • 저소득 청년(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 연 0.1%p
  • 신혼가구(혼인신고일 7년 이내/결혼 예정자): 연 0.2%p
  • 녹색건축물**: 연 0.1%p
  • 신생아 출산 가구(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 연 0.2%p
  • 전세사기 피해자: 연 1.0%p

 

👉🏻 최대 1.0%p 한도로 중복 적용* 가능

*신혼가구 우대금리와 신생아 출산가구 우대금리는 서로 중복 불가

**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1·2등급(최우수 ·우수)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를 받은 경우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는 0.7%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고 3년 이내에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중도 상환일까지 경과일 수별로 0.7% 한도 내에서 부과돼요.


대출 신청일 기준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돼요. (2024.1.30 이후 신청 접수된 보금자리론에 한함)

보금자리론 필요 서류

보금자리론을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 물건지 소재 전입세대 확인서(동거인 포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주소 변경 등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원(대출 받는 사람이 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매매계약서(구입 용도로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해당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

 

※ 위 서류 외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보금자리론 상환 방법

보금자리론은 매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대출금을 갚아 나갈 수 있어요.

 

체증식 분할상환은 대출을 받는 사람이 만 40세 미만이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전심사를 통과해야만 가능해요. 대출 만기 50년 상품은 체증식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없고요.

  ✍🏻 알아두면 좋은 상환 방식 용어

  • 원금균등상환: 대출 원금을 만기일까지 균등하게 나누어 갚고, 매월 남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내는 방식
  •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과 전체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매월 균등하게 나눠 갚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 처음에는 적은 금액을 갚지만 매월 갚아야 하는 금액이 점차 증가하는 방식

대출 상환방법은 대출이 실행되고 나면 변경할 수 없으니, 내 상황에 적합한 상환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이 콘텐츠는 2024.11.2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의사항]

-본 대출 취급 후 금리조건변경, 기한연장, 거치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본 대출 취급 후 금리조건변경 및 기한연장 취급이 불가하며, 금리 하락시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 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비과세

 • 대출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 3만5천원)

 • 대출금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 7만5천원)

 • 대출금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탐 17만5천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①항에 의하여 계약 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일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를 초과하여 대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대출 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가 제한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운용기준 사항)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 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미 감액/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출 신청인이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자는 대출 기간 중 매월 이자지급일에 대출상환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분할상환: 월단위 월계산 또는 월단위 일계산 후취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 시 계약 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5556호(2024.11.26) (유효기간 : 2024.11.26~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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