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은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매매하려는 사람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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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이란?
보금자리론은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매매하려는 사람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이에요.
보금자리론에는 크게 아낌e-보금자리론과 U-보금자리론이 있어요. 두 상품의 차이는 대출 신청 프로세스와 기본금리예요.
보금자리론 대출 자격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 국적 동포 포함)이어야 보금자리론 대출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대출 자격 조건을 하나씩 더 알아볼게요.
대출을 받는 사람(채무자)과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합쳤을 때 1주택이거나, 두 사람 모두 무주택이어야 해요. 1주택자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해요.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원 이하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어요. 아래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을 조금 더 완화해줘요.
보금자리론 신청 가능 주택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와 주택 가격을 알아볼게요.
아파트, 기타 주택(연립·다세대·단독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다가구 주택 등)이 보금자리론 대상이에요. 오피스텔*과 상가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없어요.
* 전세사기 피해자에 한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보금자리론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은 6억원 이하여야 해요. 주택 가격은 ① KB국민은행의 KB시세, ② 한국부동산원 시세, ③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④ 분양가액, ⑤ 감정평가액 순서로 평가 가격을 적용해요.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는 3억 6천만원이에요. 한도 금액 이하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단, 다자녀 가구와 전세사기 피해자는 4억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4억 2천만원까지 대출 한도가 완화돼요.
보금자리론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일반 주택자금대출과 다른 LTV, DTI를 적용받아요.
☑️ LTV(담보인정비율): 아파트 70%, 기타주택 65% 이내
☑️ DTI(총부채상환비율): 최대 60%
조정지역에 위치한 집을 구매할 때 LTV/DTI 최대한도가 10%p 줄어들어요. 하지만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는 LTV/DTI 최대한도가 그대로 유지돼요. LTV와 DTI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실수요자 요건은 아래와 같아요.
보금자리론 대출 기간
보금자리론 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중 대출 기간 40년, 50년에 한해서는 대출 신청인의 나이를 제한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보금자리론 상품은 별도의 거치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자만 따로 내는 기간 없이 원리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금리
보금자리론 대출 금리는 최저 2.95%부터 최고 4.35%예요. (24.11.04 한국주택금융공사 고시 기준)
기본금리는 최저 연 3.95%부터 최고 4.35%로 대출 만기 기간에 따라 정해져요. 아낌e 보금자리론은 전자약정 우대금리 0.1%가 적용되어 U-보금자리론에 비해 기본금리가 0.1%p 낮아요.
대출 만기 |
아낌e-보금자리론 기본금리 |
U-보금자리론 기본금리 |
10년 | 연 3.95% | 연 4.05% |
15년 | 연 3.95% | 연 4.15% |
20년 | 연 4.10% | 연 4.20% |
30년 |
연 4.15% | 연 4.25% |
40년 | 연 4.20% | 연 4.30% |
50년 | 연 4.25% | 연 4.35% |
(2024.11.04 한국주택금융공사 고시 기준)
우대금리는 아낌e/ U-기본형 보금자리론 구분 없이 최대 1.0%p까지 적용돼요.
👉🏻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1.0%p 한도까지 중복 적용* 가능
*신혼가구 우대금리와 신생아 출산가구 우대금리는 서로 중복 불가
👉🏻 최대 1.0%p 한도로 중복 적용* 가능
*신혼가구 우대금리와 신생아 출산가구 우대금리는 서로 중복 불가
** 「건축법」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서 1·2등급(최우수 ·우수) 이상의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를 받은 경우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는 0.7%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고 3년 이내에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중도 상환일까지 경과일 수별로 0.7% 한도 내에서 부과돼요.
대출 신청일 기준 '사회적배려층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돼요. (2024.1.30 이후 신청 접수된 보금자리론에 한함)
보금자리론 필요 서류
보금자리론을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위 서류 외에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보금자리론 상환 방법
보금자리론은 매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대출금을 갚아 나갈 수 있어요.
체증식 분할상환은 대출을 받는 사람이 만 40세 미만이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전심사를 통과해야만 가능해요. 대출 만기 50년 상품은 체증식 분할상환을 선택할 수 없고요.
대출 상환방법은 대출이 실행되고 나면 변경할 수 없으니, 내 상황에 적합한 상환방법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이 콘텐츠는 2024.11.26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유의사항]
-본 대출 취급 후 금리조건변경, 기한연장, 거치기간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본 대출 취급 후 금리조건변경 및 기한연장 취급이 불가하며, 금리 하락시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불리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 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비과세
• 대출금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고객부담 3만5천원)
• 대출금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고객부담 7만5천원)
• 대출금 10억원 초과 : 35만원 (고객부탐 17만5천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①항에 의하여 계약 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동일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를 초과하여 대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대출 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가 제한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운용기준 사항)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 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미 감액/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은행이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요한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대출 신청인이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자는 대출 기간 중 매월 이자지급일에 대출상환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됩니다. 분할상환: 월단위 월계산 또는 월단위 일계산 후취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과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리금 연체 시 계약 만기 전에 모든 원리금의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KB국민은행 고객센터(☎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5556호(2024.11.26) (유효기간 : 2024.11.26~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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