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시 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 준비할 것이 제법 많다. 다만, 주변 직장인 동료와 상담하다 보면, 조금만 신경쓰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공제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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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연말정산시 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올해 말까지 준비할 것이 제법 많다. 다만, 주변 직장인 동료와 상담하다 보면, 조금만 신경쓰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말정산과 관련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공제 항목을 자세히 살펴보자.
신용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직장인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이하 ‘체크카드 등’)의 연간 사용 합계액이 2024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공제율은 아래와 같다.
신용카드 등 공제율
급여액의 25% 초과분 |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사용액 | (*1) 참조 | |
체크카드 등 사용액 | (*1) 참조 | |
(*1) 참조 | ||
공제 한도액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 연간 300만원 |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 연간 250만원 | |
공제 한도 초과액 | ·한도 초과액을 한도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 도서∙공연 사용분의 공제율만큼(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시 300만원 한도,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한하여 200만원 한도) 추가 공제됨. · 2023년카드사용액의105%증가한금액은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됨. |
(*1) 신용카드 등 공제율은 아래와 같다.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등 | 30% |
도서·공연·미술관 등(*2) | 30% |
전통시장 | 40% |
대중교통 | 40% |
(*2)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일 때는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연 관람, 미술관·박물관·영화상영관 입장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만 공제된다. 단,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라면 가족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공제된다.
주의할 점은 연간 소득금액에 양도 소득금액 및 퇴직 소득금액도 포함 된다는 것. 또 신용카드 공제율보다 체크카드 공제율이 높으므로,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용하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있으므로, 체크카드를 1,000만원(30% 공제율 적용 시 최대 300만원 소득공제)까지 쓰고,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또 현금영수증도 공제율이 높으니, 상점에서 현금으로 구매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꼭 신청하자.
연금저축계좌 등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으면 아래 한도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연금저축계좌 등 세액공제율
구분 | 납입액 |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외 종합소득자) |
연금계좌 등에 납입액 | 16.5%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근로소득자) ·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 초과 (근로소득자 외 종합소득자) |
연금계좌 등에 납입액 | 13.2%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한도,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납입액 합계 900만원 한도 |
예를 들면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을 납입하면 연간 148만5,00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효과가 상당히 큰 편이다. 올해 연말 전에만 입금하면 세액공제가 되니, 자금 여유가 있다면 절세 측면에서 900만원까지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ISA계좌(개인종합 자산관리계좌) 만기 시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 연금저축계좌 전환 금액의 10%를 납입액(300만원 한도)으로 보아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ISA계좌 만기 도래 시 활용한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13.2%(장애인 전용 보험료는 16.5%) 세액공제된다.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실비보험은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실비보험에 가입했다면 연말정산 시 꼭 반영하자.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해서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아래와 같이 종합 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➀ (일반 의료비-총급여액×3%)(*연 700만원 한도)의 16.5% 해당 금액
➁ 본인·장애인 및 65세 이상인 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16.5% 해당 금액과 미숙아 등 의료비의 22%, 난임 시술비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의 33% 해당 금액(일반 의료비 포함 총 의료비 합계가 총급여액의 3% 미달 시 공제 안 됨.)
성형수술, 보약 구입 비용(단, 치료 목적일 경우 가능)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라식수술, 치료 목적 임플란트, 불임으로 인한 검사료·시술비는 공제 가능하다.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1명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의료비에 해당한다.
다만, 시력 보정용이 아닌 선글라스 구입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의한다. 또 의료비 중 실손의료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제외해야 한다.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한 비용은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로 인정된다.
교육비세액공제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의 교육비에 대해 16.5% 세액공제된다. 다만, 아래와 같이 근로자 본인과 기본 공제 대상자의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요건이 다르니 주의한다.
➀ 근로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과 대학 등록금은 전액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➁ 기본공제 대상자의 경우 대학생(대학원 제외)은 1명당 교육비 지출액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교육비 지출액 연 300만원 한도로 인정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된다. 기부한 금액이 10만원 초과(500만원 한도)시 16.5%만큼 세액공제된다.
또 기부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e음’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 포인트를 주며, 이를 활용해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하면 된다. 이와같이 연말정산 시 놓치지 말아야 할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으니,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되도록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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