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제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넘었다면, 25% 초과 사용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인 직장인 A가 신용·체크카드로 1,600만원을 썼다면 1,000만원을 초과한 600만원이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돼요.
카드 사용 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액은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 한도에 따라 차이가 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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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만든 3줄 요약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많이 받고 싶다면?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 한도' 이해하기!
올해 결제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넘었다면, 25% 초과 사용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 급여액이 4,000만원인 직장인 A가 신용·체크카드로 1,600만원을 썼다면 1,000만원을 초과한 600만원이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돼요.
카드 사용 금액에 따른 소득공제액은 소득공제율과 소득공제 한도에 따라 차이가 나요.
소득공제율은 카드 종류(신용카드, 체크카드)에 따라 달라져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할 때 소득공제율이 더 높아요.
| 구분 | 소득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 체크·직불·선불카드 | 30% |
| 현금영수증 | 30% |
(2025년 11월 기준)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총 급여액에 따라 정해져요.
현금영수증도 체크카드와 동일한 소득공제율이 적용돼요. 현금 결제를 한다면 현금영수증도 꼭 챙겨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높여보세요.
신용카드 연말정산과 소득공제
소득공제 제외 항목은 미리미리 확인하자!
내가 카드로 결제한 모든 금액이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아요. 카드 결제금액 중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는데요. 모르고 있다가 세금을 토해내는 일이 없도록 소득공제 제외 항목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세금 | 국세, 지방세, 자동차세 등 |
| 공과금 |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 |
| 통신비 | 휴대폰 요금, 인터넷 사용료 등 *스마트폰 단말기 할부금은 소득공제 대상 |
| 자동차 구매 | 신차 구입 비용, 자동차 리스료 등 * 중고차 구매 시 결제금액의 10%는 소득공제 대상 |
| 보험료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 |
| 해외·면세점 구매 | 해외 결제금액, 직구, 면세품 등 구입 비용 |
| 상품권 구매 | 상품권, 기프트 카드, 기프티콘 등 구입 비용 |
| 교육비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등 *취학 전 아동의 사설 학원비는 소득공제 대상 |
| 월세액 |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 지출액 |
| 법인 및 사업소득 관련 비용 | 법인카드 사용액, 개인카드로 결제한 사업 관련 경비 등 |
| 기부금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받은 금액 *정치자금, 종교단체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
| 가상자산 거래 관련 비용 | 가상자산(암호화폐) 매매 시 발생하는 수수료 |
| 금융 관련 수수료 |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 관련 지급액이나 수수료 |
(2025년 11월 기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한도
추가 공제 항목 확인하고 소득공제 한도 올려보자!
출처: 홈택스(2025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내)
소득공제 한도는 추가 공제 항목으로 늘려보세요.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웠더라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결제액에 대해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특히 2025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도 추가로 소득공제 가능해졌어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이용금액의 40%, 도서공연비와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는 30% 추가 공제 혜택이 적용돼요. 단, 도서공연비와 수영장 및 체력단력장 시설이용료의 경우 총 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추가 공제받을 수 없어요.
※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일명 헬스장 소득공제는 25.07.01. 이후 지출 분부터 적용
| 구분 | 총 급여액 7,000만원 | |
| 이하 | 초과 | |
| 기본공제 한도(①) | 300만원 | 250만원 |
|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공연비(②) | 300만원 | 200만원 |
| 최대 공제한도(①+②) | 600만원 | 450만원 |
(2025년 11월 기준)
신용카드 연말정산 많이 받으려면?
몰아 쓰고, 나눠 쓰고, 비교하고!
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총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초과하는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해 보세요. 25% 초과분부터는 30% 공제율(체크카드, 현금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소득공제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무작정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기보다는 월별 일정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높이는 방법도 있어요.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 신용카드 사용분이 먼저 차감되는 점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매달 월급의 25%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해 보세요. 매달 신용카드로 25%를 결제할 경우 1년간의 신용카드 사용분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동시에 사용해도 '몰아주기 전략'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신용카드 결제 혜택과 소득공제를 받는 것 중 뭐가 더 이득인지 비교해 보세요. 예를 들어 공과금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공과금 할인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매달 공과금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공제 대신 신용카드 혜택을 누리는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신용카드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올해 9월까지 사용한 카드 금액을 바탕으로 예상 환급액과 공제 가능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어요.
💁🏻 가족카드는 카드명의자(사용자)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배우자 명의의 카드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경우, 소득공제는 남편이 아니라 카드 명의자인 배우자가 적용받는 거예요.
🙆🏻 네. 가능해요. 20세를 초과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금액을 근로자의 사용금액에 합산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카드 공제는 나이 요건이 아니라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 아니요. 신입사원이나 퇴사자 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기간 중 사용한 금액'만 대상이에요. 입사 이전이나 퇴사 이후에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
한 번에 몰아 쓰거나, 매달 나눠서 쓰거나, 혹은 결제 혜택을 비교하는 등 선호하는 방법과 경제적인 이득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해 보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카드 혜택도 효과적으로 챙길 수 있어요.
올해 얼마남지 않은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연말 기부를 하는 등 막판 스퍼트를 올려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금을 끌어올려 보세요.
마지막으로 연말정산과 함께 올해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되돌아보며 연말정산을 대비해 신용카드 사용 전략을 세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
이 콘텐츠는 Content Creation House 고릴라디스트릭트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5년 11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에 수록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발행일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오직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적인 자문 또는 홍보 목적의 콘텐츠가 아닙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개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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