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환대출까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버팀목전세대출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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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육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구를 위한 저금리 주거자금 대출이에요.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이 필요한 가정에 일정 기간 동안 최저 연 1%대 대출금리(2025.07.04.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름)를 적용해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돕습니다.

지금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버팀목전세대출 조건 및 대출한도부터 대환대출 관련 궁금한 내용까지 알려드릴게요.

분홍색 배경 위에서 아기를 품에 안고 다정하게 바라보는 어머니의 모습.  신생아 특례대출을 상징한다. 왼쪽 상단에 '2025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환대출까지'라고 적혀 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종류

신생아 특례대출 종류에는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과,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이 있어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맞벌이는 2억원 이하)라면, 최대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자산 기준은 부부 합산 순자산 4억 8,800만원 이하(2025년도 기준)여야 하며, 구입하려는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어요.

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주택을 구입하는 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및 1주택 세대주
*1주택자는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만 가능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 입양아 만 2살 미만)한 가구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최근 연도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맞벌이는 2억원 이하(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대출접수일 현재 무주택자
  •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 4억 8,800만원 이하(2025년 기준, 기준금액은 매년 변동)
*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에서 확인 가능

부부 합산 연소득이란?

부부 합산 연소득은 대출신청인과 그 사람의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이에요. 대출신청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생아의 부모 또는 결혼예정자가 배우자에 해당돼요.

순자산가액이란?

순자산가액은 내가 가진 모든 자산에서 빚을 뺀 금액이에요. 예적금, 주식, 부동산 등 내가 가진 자산에서 대출금, 자동차 할부금 등 갚아야 할 빚을 빼는 거예요.

대상 주택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상 주택은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에요.(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대출 신청시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신청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전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예요.

소유권 이전등기란?

소유권 이전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내 이름으로 바꿔서 등기부에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집을 사면 등기부등본에 적힌 집주인을 ‘이전 집주인’에서 ‘나’로 바꾸는 거예요. 법원 등기소에 변경 내용을 공식적으로 등록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대출 한도

2025년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한도는 호당 최고 4억원 이에요.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 등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여야 하며, LTV*는 70% 이내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이며, 수도권 또는 규제지역 주택 구입 시 70%가 적용됩니다.

*LTV는 주택 가격의 몇 퍼센트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나타내는 주택담보대출비율이에요.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 있어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상환 방법은 ▲비거치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이 있어요. 체증식 분할상환은 대출 신청일 현재 신청인이 만 40세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대출 금리

2025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금리는 특례금리 적용 시, 연 1.8%~연 4.5%예요.(2025.07.04.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름, 고정금리)

*대출 대상 주택이 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역이면, 아래 특례금리에서 0.2%p 인하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특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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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름, 고정금리

기본 금리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대출 후 처음 5년간 적용되는 ‘특례금리’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둘째 자녀부터는 자녀 한 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5년 더 연장됩니다. 최대 15년간 특례금리가 적용돼요.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지나면,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 금리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우대금리만큼 금리 할인이 돼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우대금리는 항목별로 중복 적용 가능하며, 최대 0.5%까지 받을 수 있어요. 우대금리를 적용해 할인받은 금리가 연 1.2% 미만이면, 최저 적용금리인 연 1.2%로 결정돼요.

중도상환수수료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으로 계산돼요. 갚는 원금에 1.2%를 곱한 뒤, 대출을 받은 후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비율을 줄여서 계산합니다.


대출 실행 3년 이내에 대출 원금(일부 또는 전부)을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합니다.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어요.

필요서류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릴게요.


  • 본인 신분증
  •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소유권 이전등기 후 신청 시)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3개월 이내 발급분)
  • 전입세대확인서(동거인 포함)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등
  • 재직(사업 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최근 2개년 소득)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 출생증명서(출산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입양 자녀의 경우)
  •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대출신청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상환영수증 등(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대출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대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확인서류는 해당 항목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시 자산심사를 진행합니다.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환대출 알아두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환대출 소득기준은 맞벌이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예요. 또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하는 경우(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기존 대출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기존 대출잔액을 초과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맞벌이는 2억원 이하)일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억 4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자산 기준은 부부 합산 순자산 3억 3,700만원 이하(2025년도 기준)여야 하며, 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어요.

대출 대상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예정자)를 포함한 세대원(예정자) 전원이 무주택자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 입양아 만 2살 미만)한 가구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최근 연도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맞벌이는 2억원 이하(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여야 함)
  • 부부 합산 순자산가액 3억 3,700만원 이하(2025년 기준, 기준금액은 매년 변동)
*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에서 확인 가능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은?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에서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은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결혼해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을 말해요.

대상 주택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대상 주택은 85㎡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5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4억원 이하예요.

대출 신청시기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신청시기는 신규 계약인지, 갱신 계약인지에 따라 달라요.


신규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잔금지급일 또는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갱신 계약은 갱신계약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대환 시,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2025년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호당 최고 2억 4천만원 이내입니다.

대출 기간 및 상환 방법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기간은 2년 이내예요. 2년 단위로 5회까지 연장되어, 최장 12년 이용할 수 있어요.


대출 상환 방법은 일시상환과 혼합상환 중 선택할 수 있어요. 혼합상환은 대출금액 일부*는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이에요.

*10~50% 중 10%p 단위로 상환비율 선택
**원금균등 또는 원리금 균등

대출 금리

2025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금리는 특례금리 적용 시, 연 1.3%~연 4.3%예요.(2025.07.04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

*대출 대상 주택이 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역이면, 아래 특례금리에서 0.2%p 인하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특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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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4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변동금리

기본 금리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은 대출 후 처음 4년간 적용되는 ‘특례금리’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다면, 추가 출산 자녀 한 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4년 더 연장됩니다. 최대 12년간 특례금리가 적용돼요.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지나면,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종료 후 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 금리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우대금리만큼 금리 할인이 돼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우대금리는 항목별로 중복 적용 가능하며, 최대 0.5%까지 받을 수 있어요. 우대금리를 적용해 할인받은 금리가 연 1% 미만이면, 최저 적용금리인 연 1%로 결정돼요.

중도상환수수료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필요서류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릴게요.


  • 본인 신분증
  • 확정일자가 찍힌 전세계약서
  • 전세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영수증
  • 전셋집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변동 이력이 없으면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세대주 에정자는 세대구성 예정자의 주민등록등(초)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결혼예정자, 세대주 예정자 등
  • 재직(사업 영위) 및 소득 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 사본(또는 계좌 거래내역서) 추가 제출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본인 및 배우자)
  • 출생증명서(출산한 자녀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입양 자녀의 경우)
  •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대출신청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대출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자산심사를 진행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환대출

자주 묻는 질문

Q. 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환대출 신청 시, 정해진 대출 희망일자가 있나요?

A. 네,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방침에 따라 자산심사 신청일 기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구입자금)은 50일,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전세/월세 자금)은 30일 이후로 대출 희망일자를 지정해 대출을 신청하거나 받아요.

Q.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이라면 신청 가능해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라면 본건 담보주택(대출을 실행하면서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 세대주도 대출 대상이에요. 다만, 지금 집을 팔고 새 집을 사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어요.

Q.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로 대출 갈아타기를 하고 싶어요. 생애 최초 주택가입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대출 갈아타기 신청일(자산심사 신청일) 기준,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신청 가능해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어요. 

Q. 디딤돌대출과 일반 주택담보대출(구입용)을 보유하고 있어요. 디딤돌대출은 보유하고, 일반 주택담보대출만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로 대환대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신청할 수 없어요. 중복대출금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디딤돌대출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만 대환 신청할 수 없어요. 두 건 모두 함께 대환대출 신청해야 해요. 

Q. 원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로 갈아탈 수 있나요?

A. 네, 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라도,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대상에 해당한다면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를 할 수 있어요. 단,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기존 대출 잔액을 초과해 대출할 수 없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5년 9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오직 정보 제공 목적의 콘텐츠로 경제와 투자 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 및 배포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홈페이지를 참고했습니다.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참고한 것이나, KB국민은행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라도 고객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묻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콘텐츠의 지적 재산권은 KB국민은행에 있으므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 복제, 배포, 전송, 대여가 금지됩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우대금리]: 최대 0.5%까지 적용 가능
1. 추가 출산 우대: 연 0.2%p
· 우대기한: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최대 15년)
· 적용조건: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자녀 또는 대출기간 동안 추가 출산한 경우 1명당 연 0.2%p(신생아 자녀가 1명인 경우는 제외)
2. 기존 자녀 우대: 연 0.1%p
· 우대기한: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적용조건: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기존 자녀 1명당 연 0.1%p
3. 청약(종합)저축 장기가입자 – i 또는 ii 중 선택: 연 0.3%p~연 0.5%p
· 우대기한: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적용조건
i. 가입기간(납입회차)에 따라 5년(60회차) 연 0.3%p, 10년(120회차) 연 0.4%p, 15년(180회차) 연 0.5%p 적용(가입기간 및 납입회차 요건 모두 충족 시)
ii.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연 0.3%p, 10년 이상 연 0.4%p, 15년 이상 연 0.5%p 적용
※ 신규 분양아파트(해당 아파트 구입자금 신청 시)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가능
※ 대출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연체된 회차를 일괄 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인정대상 회차에서 제외하나, 선납은 포함
※ 청약예금·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용 중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납입기간·회차·금액을 포함함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에 적용된 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우대금리 적용이 제외되며,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우대금리 적용 불가
4.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 우대기한: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적용조건: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5.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가구: 연 0.2%p
· 우대기한: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적용조건: 조세특례제한 법령에 따라 수도권 이외 소재 주택에 대하여 미분양주택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6. 대출한도 30% 이하 신청: 연 0.1%p
· 우대기한: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
· 적용조건: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 이하로 대출신청 시 적용
7. 원금 중도상환(40% 이상): 연 0.2%p
· 우대기한: 만기일까지 적용
· 적용조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 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대출잔액에 대해 금리우대 적용 분할상환 제외
※ 분할상환 금액은 제외되며 , 금리우대 기준 충족 시 조건변경 신청 필요
※ 2024.7.31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대출 우대금리]: 최대 0.5%까지 적용 가능
1. 추가 출산 우대: 연 0.2%p
· 우대기한: 자녀 1명당 4년간 적용(최대 12년)
· 적용조건: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자녀 또는 대출기간 동안 추가 출산한 경우 1명당 연 0.2%p(신생아 자녀가 1명인 경우는 제외)
2. 기존 자녀 우대: 연 0.1%p
· 우대기한: 대출실행일로부터 4년간 적용
· 적용조건: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기존 자녀 1명당 연 0.1%p
3. 부동산 전자계약: 연 0.1%p
· 우대기한: 최초 대출기한(1회 한정)
· 적용조건: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2025.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
4. 대출한도 30% 이하 신청: 연 0.2%p
· 우대기한: 대출실행일로부터 4년간 적용
· 적용조건: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 이하로 대출 신청 시 적용
*대출을 받은 후 신생아를 출산했다면, 신생아 자녀가 늘어난 시점에 추가로 금리우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자녀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다르게 부과되어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부담합니다.(대출금 5천만원이하: 비과세/ 대출금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고객부담 3만 5천원)/ 대출금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고객부담 7만 5천원)/ 대출금 10억원 초과: 35만원(고객부담 17만 5천원)
-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납입 기일에 상환하지 않으면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납입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대출만기일이 지난 경우 등 기한이익 상실 시 대출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지급보증 대지급금 포함) 보유,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임차주택에 선순위채권(주택담보대출 등)이 있거나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시세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주택 경매 실행 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주택에 신탁계약이 체결(예정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신탁계약을 전후로 정당한 임대권한이 있는 자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선수익권자 지정 등으로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담당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지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http://nhuf.molit.go.kr)에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약관은 창구에서 받아보시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KB국민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3521호(2025.08.27)
유효기간: 2025.08.27~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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