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출산율은 특히 주택가격의 영향을 받는데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2024년 새롭게 생긴 부동산 제도 2가지를 알아볼게요.
읽는시간 4분
2023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출산율은 특히 주택가격의 영향을 받는데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2024년 새롭게 생긴 부동산 제도 2가지를 알아볼게요.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을 특례기간 동안 최저 1%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KB국민은행의 다른 대출상품 금리보다 저렴한 편이니 참고하세요.
신생아 특례대출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①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②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입양아 포함)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음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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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종류 | 주택 구입자금 | 주택 전세자금 |
대출조건 | -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자(대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2억원으로 상향 예정) -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
- 무주택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2억원으로 상향 예정) - 순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DTI** 60% 이내) |
최대 3억원 이내 |
특례금리 | 연 1.6~3.3% 5년간 지원 (1자녀 기준) |
연 1.1~3.0% 4년간 지원 (1자녀 기준) |
주택가액 및 보증금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수도권: 보증금 5억원 이하 수도권 외: 보증금 4억원 이하 |
대상면적 | 전용면적: 85㎡ 이하 읍·면: 100㎡ 이하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대출가능한도
**DTI(총부채상환비율): 소득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에서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는지 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
대출별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이란?
신생아가 있거나, 곧 아이를 낳을 무주택가구에 연 7만 가구를 공공분양(연 3만 가구), 민간분양(연 1만 가구), 공공임대(연 3만 가구) 형태로 공급하는 제도예요.
① 공공분양: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분양하는 아파트예요. 청약 조건이나 여러 가지 규제가 민간분양보다 까다롭지만, 가격이 더 저렴해요.
② 민간분양: 건설사가 주체가 되어 분양하는 아파트예요. 가격은 공공분양 아파트보다 비싸지만, 디자인과 위치 등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다양해요.
③ 공공임대: 공공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아파트예요. 주택 종류에 따라,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기도 해서 내 집 마련의 발판이 될 수도 있어요.
① 특별공급: 특정 조건을 충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이에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해당돼요.
② 우선공급: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이에요. 지역이 합쳐지거나 바뀌어서 새로 집을 짓게 될 때,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에게 먼저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해당 제도의 특징은 ‘출산가구’에게 주택을 특별공급·우선공급한다는 거예요. 예전과 비교하면 이번 제도는 '혼인가구'가 아닌 '출산가구'에 초점을 맞췄다는 차이가 있어요.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아니어도, 출산을 했다면 지원을 아낌없이 하겠다는 거죠.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임신, 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가구 구성원
신생아 특별공급(공공분양) | 신생아 우선공급(민간분양) | |
물량 |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 |
공급 | 우선공급(70%) → 잔여공급(20%) → 추첨제(10%) | 신생아우선공급(15%) → 신생아일반공급(5%) → 우선공급(35%) → 일반공급(15%) → 추첨제(30%) |
또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1인당 10%p, 최대 20%p까지 가산된 공공분양·공공임대 소득 및 자산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추후 일부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특별공급·우선공급
신청 전 참고하세요
기존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은 기준이 충돌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돼서 아파트에 입주할 때가 되면 자녀 나이가 3세 이상일 확률이 높은데요. 그렇게 되면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인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을 충족하지 못해요.
이런 의견을 수렴해 2024년 3월 19일, 정부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발표 내용에 따르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당첨자는 입주 시점에 자녀 나이가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대상은 뉴:홈 일반형, 민간분양 대상이에요.(뉴:홈 나눔형·선택형은 특례대출 수준의 모기지 지원 예정)
가족 계획과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잘 확인하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랄게요.
*이 콘텐츠는 국토교통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료 및 정보를 참고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2024년 4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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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비과세
- 대출금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고객부담 3만 5천원)
- 대출금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고객부담 7만 5천원)
- 대출금 10억원 초과: 35만원(고객부담 17만 5천원)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근저당권의 감액 및 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756호(2024.04.23)
(유효기간: 2024.04.23~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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